금융감독원의 검사사전예고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사전예고제도(Prior Notice of Examinations)란 금감원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사전예고제도

과거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검사업무의 특성상 사전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중점이 사전예방적 지도위주의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예고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는 사전예고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이 통일되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