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계나 기업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금통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이죠. 즉, 가산금리조정요구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개인대출 신청자격

  • 직장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포함
  • 연소득변경 : 신규,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인상율의 2배이상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 신규,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동일직장내 직위가 상승한경우
  • 주거래고객 :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신용등급상승 : 신용등급 상승시
  • 자산증가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 부채감소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기업대출 신청자격

  •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취득: 직전 신용조사이후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되는 기업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신용조사 대상이 아닌 소호기업
  •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이나 기업의 매출 등의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신청서와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최초에는 신용대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2015년 5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토록 권고하면서 현재는 일부 은행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되었습니다. 즉, 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결과 및 사유를 10일 이내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 현금서비스 등의 이용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갚고 다중 연체가 발생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 오래된 것을 먼저 갚는게 좋습니다. 신용등급은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크레딧포유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은행으로서는 필연적으로 수익의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서비스일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차주의 경우 알면 돈을 벌고 모르면 손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가능하고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므로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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