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란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리위험은 금융회사의 투자대상 자산이 단기매매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 자산인지, 대출이나 예금 같은 은행계정(Banking book)의 자산·부채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감독당국의 규제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계정의 금리리스크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채권이나 금리부 파생상품 등의 금리위험은 시장리스크로 분류하여 2002년에 도입된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따라 BIS 자기자본산출시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정의 금리위험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는 금리변경 리스크(Repricing risk), 수익률 곡선 리스크(Yield curve risk),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옵션리스크(Optionality risk)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BIS자기자본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BaselⅡ의 감독기능강화(Pillar 2)원칙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최소자기자본규제(Pillar 1) 대상인 신용·시장·운영리스크뿐 아니라 은행계정의 금리위험도 감안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