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비율, 규모금액과 기준비율

규모비율 (Scale Rate)

규모비율이란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규모비율은 크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된 규모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 산출과정에서 회사의 규모를 반영합니다. 규모비율은 위반행위 관련금액을 회사의 규모금액으로 나눈 후 다시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규모비율 = 위반행위 관련금액 / 회사의 규모금액 X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규모비율 규모금액 기준비율

규모금액 (Scale amount)

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집니다.

위반행위 유형

  • A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C유형: 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
  • D유형:기타의 경우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 또는 C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 또는 D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됩니다.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비율 (Standard Ratio)

기준비율이란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모비율을 말합니다. 기준비율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A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1%, B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4%, C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5%, D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의 규모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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