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확대됩니다. 기존 5년에서 2018년 1월 25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인데요. 그동안은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소멸되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민연금 소멸시효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가 4천명이 넘고, 금액으로 따지면 36억원이 넘었으니까요. 1인당 90만원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어쨌든 이번 국민연금 소멸시효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할 국민연금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역시 ‘신청주의’ 원칙으로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 보다는 10년을 채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좋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반납(직장 퇴직때 일시금으로 타갔던 돈을 이자를 붙여 내는 경우)이나 추납(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미납 금액을 내는 경우)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