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뜻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단순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급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 회사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세부 지침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세계적으로는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일본, 캐나다 등 10여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7가지 원칙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습니다. 2017년 5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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