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예금(Compensating Balance)이란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면서 자금을 빌리는 주체의 의사에 상관없이 대출금 일부를 예금이나 적금으로 가입하라고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꺾기’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은행이 대출 시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대출 재원 확보 및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겪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