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계리란 계약자 배당 등을 위해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을 차감한 보험손익, 자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투자·평가손익 및 준비금 전입(환입)액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구분계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보험손익과 준비금 전입(환입)액은 보험상품별로 파악이 가능하나, 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평가손익을 상품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상품별로 배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계리의 주된 관심은 투자손익과 평가손익의 배분방식에 있습니다.
투자·평가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자산운용의 결과를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법(사후적 배분방법)과 자산구입연도에 배분기준을 확정시키는 배분방법(사전적 배분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사후적 배분방법으로는 평균준비금방식이 대표적이며, 사전적 배분방법으로는 투자년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