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Measures Taken agains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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