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건물 내진성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을 중개할 때는 설치 여부와 개수를 확인하고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기거나 잘못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때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의 내진 설계 관련 설명을 의무화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경주에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전 국민이 지진에 대한 패닉 상태에 들어갔었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간간히 흔들리는 진동으로 깜짝 놀랄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에게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지우고 400만원이 과태료를 책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근본적인 목적이 규정을 불이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내진설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게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네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ㅎㅎ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는 건물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으니 이걸 이용하라는 것이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률이 꽤나 저조한가 봅니다.
어쨌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자계약시스템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조금은 우습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