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주의 (Public Disclosure Principal)

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입니다.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공시주의

이에 반해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입니다.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그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라고도 합니다.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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