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항의로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대차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계좌를 옮기는 일도 벌어졌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는 소위 개미투자자들에게 악의 축으로 손꼽히고 있죠.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한마디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왜 할까요?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법은 간단하죠. (물론 돈 버는 게 간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ㅎㅎ)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공매도는 시세차익의 기본 명제에서 순서를 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벌고 내리면 돈을 잃는다’ 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이 내려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리면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100만원이라면 일단 빌려서 팔고 주가가 70만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아 3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악의 축?
공매도라고 하면 치를 떠는 일반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목적을 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로 인해 주가가 내려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많아지면 매도가 매수보다 커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실제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당시 주가 폭락의 과정에서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종목이나 수량, 기간과 이자 등의 조건을 기관투자가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기관투자가와 공평한 출발 선상에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공매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 7월 8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전체 420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왜 금지하지 않을까?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히는 공매도는 당장에라도 없어져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공매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매도는 주가에 버블이 생겼을 때 거품을 제거해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가가 거품으로 상승할 때는 공매도로 거품이 빠지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재매수(숏커버링)을 하므로 하락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 유통 물량이 늘어나고 주식거래가 활성화되어 유동성을 높여주고 또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의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은 이론일 뿐,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공매도의 장·단점은 그 온도 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2017년 3월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도입했습니다. 특정주식이 당일 거래된 공매도 비중 2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거래소는 그 주식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 금지
2018년 3월 14일,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대여를 중지하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주식 거래 시 내는 세금과 수수료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주 청약방법과 투자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