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유대 (Common Bond)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신협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특별시, 광역시), 2억원(시), 5천만원(군,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 포함), 직장조합의 경우 4천만원, 단체조합의 경우 1억원(특별시, 광역시), 8천만원(시), 5천만원(군)으로 공동유대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지역조합의 경우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는 직장·단체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