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Last Updated: 2018년 3월 7일2018년 3월 7일 글쓴이 경제스터디공동보유자 (Joint holder)공동보유자란 본인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Click to email a link to a friend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