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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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