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란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개매수제도는 공개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