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통지의무의 차이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둘다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일정 계약자 집단의 위험을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위험의 동질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나, 과거의 병력사항, 현재의 직업 등이 해당할 수 있겠죠.

2018년 10월 1일부터 장애 관련 고지의무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가입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개월~5년의 치료 이력 등만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장애고지가 필요한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차이

통지의무

통지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 것이 바로 직업변경 통지의무입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업 외에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는 경우가 통지의무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 주소변경통지도 의무사항인데요.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신경써서 보험회사에 변경을 알려주는게 좋겠죠.

지금까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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