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알기제도란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객정보파악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 및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