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착오송금 했을 때 대처방법

예전만 하더라도 돈을 송금하려면 꼬박꼬박 은행에 가서 송금용지를 작성하고 은행원과 대면해서 돈을 보냈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이 보급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송금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해졌죠.

다만 편리해진 만큼 착오송금이라고 불리는 송금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착오송금을 했다가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렵게 돌려받는 경우에도 소송 등을 통한 심리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착오송금을 확인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구제방안

금융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액의 80%를 반환해준 후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송금금액 5만원~1천만원 이내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가 아닌 80%라는 점, 1천만원 이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착오송금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CD/ATM 공동망이나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당국의 착오송금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이 번거로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잘못 계좌이체를 했다면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정보밖에 없겠죠? 먼저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절차상 반환청구는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과 연락을 취해서 돈을 무사히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은 수취인에 입금된 순간 법적으로는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나 거절하면 도리가 없다네요. 다만 수취인이 착오 입금액을 함부로 찾아썼다면 형사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요청하고자 수취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겠죠. 이 경우 송금인은 법원에 수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잘못 송금된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예금이 인출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은행이 송금액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실수를 방지하려면…

계좌이체 실수는 예방이 최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취인 정보를 수차례 확인하고 이체를 하는게 좋겠죠. 특히, 자주 사용하는 계좌의 경우는 즐겨찾기 등을 해 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연인출제도란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은행 ATM을 통해 찾을때 100만 원 이상은 송금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연이체제도는 타인에게 자금이체를 완료한경우 이체 이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송금자가 이체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연인출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지연이체제도는 별도로 자신이 가진 계좌에 희망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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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돌려줄 때 유의점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줄 경우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송금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취은행에 직접 가서 동의한 뒤 반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착오송금을 했을때 반환받는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인데요.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불행을 막기위해서는 이체 전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꼼꼼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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