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위원회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의장은 필요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