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란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합니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 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 1억원, 이외 3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