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적 규제 (Counter-Cyclical Regulation)

경기대응적 규제 (Counter-Cyclical Regulation)는 경기순응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용팽창기(credit boom)에는 강도높게,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는 느슨하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경기대응적 규제

은행에 대하여 신용팽창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LTV(loan-to-value) 또는 DTI(debt-to-income) 규제도 경기대응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