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품질관리제도
검사품질관리제도(QA : Quality Assurance)란 매년 검사업무 수행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부여, 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 등이 감독, 검사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제도입니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및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검사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검사업무의 감독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매뉴얼
검사매뉴얼(Examination Manual)이란 각 금융권역의 검사업무단위별 검사목적과 절차, 체크리스트,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 검사 지침서로써 검사 사전준비과정 및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금융감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검사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검사원에게도 매뉴얼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