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제척제도란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함)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원 제척제도는 2005년 6월부터 현장검사 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명시했고, 2007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다. 이는 금융기관 검사업무의 공정한 처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