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실시합니다. 2016년도 의료비부담 비용중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11일부터 되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대상이 58만명, 금액은 7351억원이나 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설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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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원(중위 30%) | 400만원(상위 20%) | ||||
2014년 1월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 1월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 1월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 1월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6년 기준 509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6년 기준 509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2016년 기준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인 509만원을 넘는 16만8,000명, 4,40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급여로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계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58만2,000명, 7,351억원에 대해서 2017년 8월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중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13만5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전급여를 이미 받았어도 이번 사후급여에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3만5천명이라는 것이죠.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의료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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