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지역 보험료 조정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합니다. 무려 8년만의 동결인데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이겠죠. 보험이라는 게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지역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해가 바뀌어 급여가 변동되면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실제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보험료에 반영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예를 들어, 2015년에 대한 소득을 201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검증한 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2016년 5월에 신고한 2015년 소득이 2014년에 비해 줄었을 경우에 실제로는 11월부터 절차를 거쳐 조정되지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반영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5개월이나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죠.

직장가입자는 추후에 정산을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폐업이나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사실이 생길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보험료 조정
지역보험료 조정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6월말까지는 5월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7월에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방문 시에는 즉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고, 팩스 접수 시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전화나 문서로 통보해준다고 하네요.

참고로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 있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한 번 더 내게 되는데, 특정 연도에만 소득이 높아서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가 다시 줄어들면 조정신청 통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돈을 버는 것과 같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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