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시 소득세 면제

작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중의 하나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간 과세이연을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6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금사업을 하는 70개 금융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59개 금융사 구축 완료)

즉,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간의 계좌이동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과세이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고, 근로소득자라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라고 하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두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운용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동 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와 지방세(16.5%)와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이체할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6~38%)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세이연으로 위와 같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
▲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사진: 금융위원회)

계좌이체 조건

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계좌의 경우 이체가 가능한데요. 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원금보전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방법

계좌이체 절차는 기존 가입했던 금융사와 새로 가입할 금융기관 모두 방문해야 하는데요. 추후 이체받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급하지 않으시면 천천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 조건

계좌이체를 진행하면 연금수령 조건은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되는데,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새롭게 개설하면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 2012년 12월 31일 이전 DC 계좌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는 이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와 ▲ 전액이 아닌 일부 자금의 이체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사진: 금융위원회)

계좌이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상품 특성에 따라 해지나 이전 시 해지 공제액이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나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 수령 시기와 방법
분할연금제도의 모든 것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