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제도 – IRP 계좌(2017년 변경 최신버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가입대상이 2017년 7월 26일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된지 불과 일년 남짓만에 제도의 근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변경된 IRP제도를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나갈 돈을 틀어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절세방법은 늘 공부하고 점검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퇴직연금 중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추가 적립금 규모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이 무엇이고 어떤 절세방법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다.

IRP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란 한마디로 퇴직금을 개인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의 성격과 세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대상

기존의 IRP의 가입대상자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가입희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직업군인, 공무원과 더불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근로기간 1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자)

절세 효과는?

세액공제는 연 13.2%를 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최대 92만4천 원(13.2%)과 115만5천 원(16.5%)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꽤 쏠쏠하죠. ^^

세액공제

IRP 연간 납입한도는 다른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포함하여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은 700만 원 까지입니다.

흔히들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단,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DC형이나 IRP에 300만 원을 내면 합쳐서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초과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개인형퇴직연금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다음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으로 개인퇴직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IRP 중도해지

개인형퇴직연금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하게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돌려줘야 합니다.(단, 사망이나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넣으면 해지 시 손해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는 각 금융기관당 1개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연금저축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없고, 연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수령이 낫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30%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이체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 둔 세금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펀드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서 운용할 수도 있지만 IRP 계좌를 통해 펀드나 저축성보험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 제도가 세제혜택이나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연금의 성격으로 운용 기간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운용 목적이 투자용인지 노후대비용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정리
▲ 퇴직연금 정리표

내용을 이해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해하기 전까지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

2015년 말에 정부에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IRP였죠. 앞으로 얼마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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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