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 자격, 신청절차,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대다수 금융기관이 가입한 신용회복협약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외에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자신이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빚도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채무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은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고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조정: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장 10년의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상담도 가능합니다.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신용회복 지원이 결정되고 변제계획 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제출, 재산도피·은닉이 발견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됩니다. 3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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