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상승해서 2016년 상승률 4.47%에 비해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의 상승폭이 컸고, 서울은 5.46%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출하며 개별공시지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우선 토지에 세금을 매기려면 토지의 가격을 알아야겠죠? 토지를 실제로 매매해서 사고 파는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토지는 몇십년동안 거래가 없는 곳도 흔하다보니,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겠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인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땅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산정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으며,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현금화 할게 아니라면 높은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은 2월 23일∼3월 24일 까지 약 한달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역시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 혹은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의신청 기간은 열람 기간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된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조금 더 높아서 시세의 70~8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 정도로 생각하면 쉬운데요. 규격화된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워낙 커 일괄적으로 산정하는게 쉽지 않겠죠?
혹시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세요. 공시지가라는게 올해 뿐만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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