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과 을기금

갑기금(甲基金 · Capital A)

갑기금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이 외국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은지점의 납입자본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닌 관계로 국내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본점으로부터 자본금 성격의 기금을 들여와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일 경우 갑기금으로 인정됩니다.

  1. 외은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은행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은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은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갑기금 을기금

을기금(乙基金 · Capital B)

을기금이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
  2.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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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