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독소홀에 따른 위법행위의 책임을 지되,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 저지 또는 감사업무의 충실한 수행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반동기는 회사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무소홀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소홀의 경우 회사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