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Before Auditing)란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