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말합니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사반은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과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