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에 대한 조치(Measures Taken against Auditor)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