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Auditor Appointment Committee)란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선임 승인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내부 기관입니다.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에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의로 감사인이 교체되거나 선임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외부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요원은 감사1인, 사외이사 2인이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주주, 채권자 중에서 의결권과 금액이 가장 많은 자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