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감리(Supervision of Audit Reports)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이외의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