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회(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란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감리위원회 구성
감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