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4가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거래는 더 확실히 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만,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기때문에 뜻하지 않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1. 양도소득세

보통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시가보다 싸게 가족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시가의 5%와 기준금액 3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 이내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2. 증여세

가족간 거래는 어느정도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게 급매로 시가보다 낮게 팔 수도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이 세법상 정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면 이 거래로 이득을 본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1]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 Continue reading 등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3. 매매거래 입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가족간 거래시에는 매수자의 자금출처나 매매대금의 지급여부 등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입증을 위해서 표준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계좌이체) 내역, 매수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무상임대의 경우

자식이 부모님이 보유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5년간 이익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죠. 단순 계산해보면, 1년간 약 2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할 때 부담부증여등의 절세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부동산에서도 아는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진리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세법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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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1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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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