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쟁기간이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전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혹은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내 일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회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은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불가항쟁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가쟁기간의 반대가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쟁기간이라는게 보험 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더 중요한 용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고지의무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여실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