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란 외관상으로는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가장매매의 형태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계산주체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매매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량 및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