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 (Wash Sales)

가장매매란 외관상으로는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가장매매의 형태입니다.

가장매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계산주체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매매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량 및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