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저감률이란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새로운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매 시 법원이 집행하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을 최저매각 가격이라고 하는데 입찰자는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매각가격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되면 법원은 금액을 낮춰서 다음 기일에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찰되면 가격저감율은 20%씩 낮아지는게 게 보통이지만 법원(지역)에 따라서는 3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변경의 경우나 또는 낙찰불허가에 의한 신입찰이나 재입찰시에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가격저감률은 경매가 유찰될 때 다음 경매에서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비율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으로 유찰되거나 낙찰되는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안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